[고용노동부] 청년내일채움공제

등록일2018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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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.

 

청년·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

2년형은 1,600만원+α,  3년형은 3,000만원+α로 적립이 됩니다.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소 2~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
또한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세부적인 적립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5~34세 이하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연속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

정규직 전환 후 30일 영업일 이내로 신청이 필수입니다.

 

 

신청방법은 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참여 신청 후

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을 해야합니다.

 

 

문의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